텔레그램에서 여성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박사’ 조주빈(25)과 공동 운영자 ‘부따’ 강훈(19) 등 ‘박사방’ 주범 8명에 대해 검찰이 공범까지 최고 무기징역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팀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는 22일 조씨와 강씨, 조씨의 지시로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한모씨(26)와 경남 거제시청에서 파면된 전직 공무원 천모씨(29) 등 4명을 형법상 범죄단체조직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9월 성착취물 제작·유포를 목적으로 박사방을 조직한 혐의를 받는다.조씨, 강씨, 한씨에게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미성년자 16명을 포함해 여성 74명의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했다는 범죄단체활동 혐의도 있다. 박사방을 일부 관리한 ‘태평양’ 이모군(16), 조씨에게 살인청부를 한 수원 영통구청 사회복무요원 강모씨(24), 범죄자금을 제공한 유료회원 임모씨(33)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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