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무원이 국민의 개인정보를 고의로 유출하거나 부정이용하면 무관용 원칙에 따라 한번 위반으로도 파면·해임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가 적용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n번방’ 사건, 신변보호 여성 가족 살해 사건 등에 공공기관 직원이 유출한 개인정보가 악용됐던 사례를 막기 위해 공공부문 개인정보 관리 강화 대책을 마련했다.개인정보보호위는 14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공공부문 개인정보 유출 방지대책을 보고했다.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이용 등의 비위 수준이 심각할 경우 한 번만 위반해도 즉시 공직에서 퇴출당한다. 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를 부정 이용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 처벌 규정도 신설했다. 공공기관 대상 과태료·과징금도 적극적으로 부과한다.지난해 기준 공공부문은 개인정보 669억건을 처리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의 16.4%는 100만명 이상의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다. 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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