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박사방’ 일원으로 1심에서 징역 11년이 선고된 한모씨(28)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징역 13년으로 가중됐다. 재판부가 ‘핵심 역할을 한 다른 공범과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배형원)는 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한씨에게 징역 11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의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명령은 1심과 같이 유지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청구는 “장기 실형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만으로도 교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며 기각했다. 한씨는 박사방 운영자인 조주빈의 지시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성폭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와 피해자에게 음란 행위를 시키는 등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 이를 영상으로 촬영해 조씨에게 전송한 혐의, 성 착취물 제작·유포 범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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