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제2n번방’을 운영하면서 성 착취물을 제작·배포한 일당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박재우 부장판사)는 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군(18)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장기 10년·단기 5년을 선고했다.닉네임 ‘슬픈고양이’로 활동한 B씨(20)도 1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 받았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역할을 분담해 불법적으로 피해자들 개인정보를 수집한 뒤 이를 이용해 협박하거나 강제추행, 음란물 촬영을 강요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나이 어린 피해자들에게 매우 큰 공포와 충격을 줬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이어 “갈수록 교묘해지고 집요해지는 성 착취물 범죄를 근절하고, 아동·청소년을 두텁게 보호해야 할 사회적 필요성이 있다”며 “형을 달리할 사정변경이 없다”고 덧붙였다.범행을 주도한 닉네임 ‘로리대장태범’인 A군은 항소심 진행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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