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가담자들처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상습적으로 제작하면 법원이 최고 징역 29년3개월형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양형기준이 제시됐다. 디지털성범죄 관련 솜방망이 처벌 논란을 종식하고 현재 진행 중인 관련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15일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전날 전체회의에서 확정한 ‘디지털성범죄 양형기준안’을 공개했다. 양형기준안은 판사들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으로, 양형기준에서 벗어난 판결을 내릴 때는 판결문에 이유를 적어야 한다. 양형기준안에 따르면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등장시킨 성착취물을 제작하는 경우(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위반) 기본적으로 징역 5~9년형이 선고된다. 13세 이상 청소년 강간(징역 5~8년)이나 13세 미만 아동 유괴(징역 4~7년)보다 더 높은 양형기준이 설정됐다.형의 감경이나 가중처벌은 피해자 중심으로 결정한다. 피고인이 유포된 성착취물을 회수하는 등 피해자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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