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오는 6일부터 코로나19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차 지급을 시작한다. 2차 지급 대상은 지난해 재난지원금을 받거나 코로나19로 간접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248만명이다. 이들 또한 별도 서류 증빙 없이 방역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중기부는 5일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플러스·희망회복자금을 지난해 지급 받은 245만개사가 6일부터 방역지원금 100만원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 중에는 코로나19 간접 피해 업종인 숙박업 4만개사와 여행업 1만개사, 이·미용업 14만개사도 포함됐다. 다만, 공동대표 사업체 3만5000개사는 공동대표 위임장 등을 별도 확인한 뒤 지급할 계획이다.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중 지난번 1차 지급 때 제외된 1인 경영 다수 사업체 운영자 3만여명도 대상이다. 1인 경영 다수 사업체는 최대 4곳(400만원)까지 지급한다. 지난해 12월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중 지자체의 별도 확인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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