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13일 “손실보전금 지급을 위해 추가 자료 확인이 필요한 매출감소 소상공인 등 23만개사를 대상으로 오는 7월29일까지 확인지급 신청을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30일부터 신속지급을 통해 매출 감소가 확인된 업체는 별도 서류를 받지 않고 손실보전금을 지원해 왔다. 이날부터는 확인지급 대상자들에게 서류 확인을 거쳐 손실보전금을 지급한다.확인지급 대상은 크게 네 가지다. 우선 행정정보를 통해 손실보전금 지원 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됐으나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다. 다수가 운영할 경우 공동대표 간 손실보전금 지급에 대해 위임을 받은 1인에게 손실보전금을 지급한다. 비영리단체 중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근거 법률에 따른 인증서나 설립인가증을 제출해야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있다.또 손실보전금 지원 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됐으나 신속지급 방식으로 신청할 수 없었던 경우 확인지급 대상이 된다. 사업체 운영자의 입원과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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