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일상회복 특별융자’의 매출 감소 비교 기간을 오는 21일부터 두배로 늘린다고 18일 밝혔다.일상회복 특별융자는 지난해 7월7일부터 10월31일까지 인원·시설운영 제한 조치 이행으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작년 10월31일 이전 개업에 한정)에게 연 1%의 저금리로 2000만원까지 지원하는 융자사업이다. 지난해 12월6일부터는 여행·공연·전시업 분야 소상공인도 대상에 포함했다.중기부는 일상회복 특별융자를 처음 시행할 당시 활용 가능한 매출 자료가 지난해 7~9월 국세청 과세 자료밖에 없어 지난해 7~9월과 전년 동기(2020년 7~9월), 전전년동기(2019년 7~9월) 매출을 비교해 매출 감소 여부를 판단했다. 하지만, 비교기간이 3개월로 제한돼 2021년 10월 이후 매출감소를 반영하지 못하고, 6개월 단위로 확정되는 국세청 부가세 신고매출 자료도 활용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었다.중기부는 2021년 하반기 부가세 신고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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