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시간 길어지면 산재 위험 등 복합적 문제 유발 ‘전제’윤 정부 69시간제 추진 등 노동 유연화 방향에 영향 주목헌법재판소가 주 52시간 상한제가 합헌이라고 판단한 배경에는 한국의 장시간 노동이 여전히 심각하다는 사실이 깔려 있다. 헌재는 4일 공개한 결정문에서 장시간 노동 관행을 깨기 어려운 사회 구조, 사용자와 노동자가 대등하게 협상하기 어려운 환경 등을 고려할 때 주 52시간 상한제의 강제 적용이 필요하다고 했다. 당사자 간 합의를 앞세워 법정 근로시간 유연화를 추진 중인 윤석열 정부의 정책에 반하는 판단으로 해석된다.주 52시간 상한제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이 합헌이라고 판단한 헌재 결정문을 보면, 헌재는 장시간 노동이 노동자의 건강·안전은 물론 생산성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등 복합적인 사회 문제를 일으킨다고 전제했다. 노동자에게 휴식·회복 시간을 충분히 주지 않아 건강에 위해 요소가 되고, 노동시간이 늘수록 산업재해 위험도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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