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반기·연까지 확대한다. 선택근로제 허용기간은 3개월로 늘리고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를 도입한다.정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추 부총리는 “현재 주 단위에 한정된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월·분기·반기·연 등까지 확대해 산업 현장의 선택권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근로자가 출퇴근 시간을 자유롭게 결정하는 선택근로제의 허용 기간은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하는 한편, 산업현장 수요를 반영해 3개월 내 탄력근로 시에도 사전 확정된 근로시간을 사후 변경 가능하도록 하는 등 유연성을 제고할 것”이라고 말했다.추 부총리는 “근로자가 초과근로 수당과 추가 휴가 중에서 선택하는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 등 충분한 기간의 휴식을 보장하는 제도도 확충할 것”이라고 말했다.근로자가 근로시간 제도 개편 과정에서 과도한 연장근로에 시달리지 않도록 안전장치도 구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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