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으로 격리 중인 수험생은 내달 17일 실시되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별도 시험장에서 치른다. 수능 3일 전인 다음달 14일부터는 방역을 위해 전국 모든 고등학교와 수능 시험장으로 지정된 학교는 원격수업으로 전환한다.18일 교육부가 발표한 ‘2023학년도 수능 시행 원활화 대책’을 보면 올해 수능은 ‘일반 수험생’과 ‘격리대상(확진) 수험생’ ‘입원치료 수험생’으로 나누어 시험장을 따로 운영한다. 50만8030명이 응시한 올해 수능에서 일반 수험생 시험장은 1265곳, 격리대상 수험생 시험장은 108곳을 지정했다. 코로나19 확진으로 입원치료 중인 수험생을 위한 병원 시험장도 전국에 24곳 지정했다.코로나19 확진 시 의무 격리기간이 7일인 점을 고려해 11월11일 이후 격리 통보를 받은 수험생은 별도 시험장을 배정받는다. 격리대상 수험생은 수능 당일에 한해 별도 시험장으로 외출이 허용되고 응시 후 곧바로 귀가해야 한다.일반 수험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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