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7 재·보궐 선거로 여야 논의에서 밀려났던 법안들이 다시 회의 테이블에 올랐다. 여야는 1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와 관련한 입법과제 중 하나인 이해충돌방지법을 두고 국회 상임위에서 ‘이견 좁히기’에 들어갔다.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위한 손실보상제도 시급한 논의 대상이다. 정부·여당은 선을 긋고 있지만 야당을 비롯해 여당에서도 ‘소급적용’ 촉구 목소리가 나온다. 선거에서 참패한 여당은 부동산 정책의 일부 수정을 고려하고 있고, 대승한 야당은 부동산 정책의 기조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선거 이후 국회의 입법 주도권 전쟁이 시작된 셈이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이해충돌방지법을 논의했다. 정무위는 재·보선 전까지 5차례 소위를 열었지만 합의안을 도출해내지 못했다. 공직자가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방지하는 내용을 담은 이해충돌방지법의 쟁점은 공직자의 범위에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과 마찬가지로 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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