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원전 폭발 사고가 발생한 일본 후쿠시마 지역에서 생산된 농수산물 수입 금지를 해제하지 못하게 막는 입법이 야당에서 추진된다. 지난 24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시작되자 야당은 오염수 방류 영향을 받은 수산물 수입을 금지할 수 있는 법안을 내놓고 있다.27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 오염수 원내대책단에서 활동한 이소영 의원은 28일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식품위생법은 정부가 현재 후쿠시마를 포함, 일본 8개 현의 모든 수산물과 일본 15개 현의 27개 품목 농산물 수입을 금지하는 근거다.개정안은 원전 사고가 발생한 지역에서 생산·사용·조리된 식품에 위해 우려가 있으면 수입을 금지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현행법은 위해 우려가 있는 식품 수입을 ‘금지할 수 있고’ 위해가 없으면 수입 금지를 ‘해제할 수 있게’ 여지를 두고 있다. 이와 달리 사실상 후쿠시마산 식품을 콕 집어 수입을 금지하도록 명시한 것이다.이는 정부가 향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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