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음에 있어) 피해자의 동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군형법상 강간죄 또는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인 폭행·협박이 없었다.” 해군 장교 A씨는 성폭행 사실을 신고한 2017년부터 6년간 줄곧 이 문장과 싸웠다. 2010년 1차 평정권자이자 직속 상관 B씨는 성소수자인 A씨를 성폭행했다. 이로 인해 임신한 A씨는 중절 수술을 받은 뒤 함장 C씨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다. 그러나 C씨는 상담을 빌미로 A씨를 성폭행했다. B씨는 A씨의 명시적 동의가 없었더라도 폭행·협박이 없으므로 강간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C씨도 비슷한 주장을 했다.13년 후인 지난 10일, C씨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8년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그러나 해군상관에의한성소수자여군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 활동가들은 이를 ‘절반의 진실’이라고 평가한다. ‘동의는 없었으나 성폭행은 아니다’라는 B씨 주장을 항소심에 이어 대법원도 받아들여 무죄가 확정됐기 때문이다. 윤경진 활동가는 13일 “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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