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지난해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15비)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의 재수사 권고 등을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는 2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방부의 인권위 권고 불수용 사실을 공개했다.군성폭력상담소 조사 결과, 15비 소속 A준위는 지난해 1월부터 4월까지 상습적으로 B하사의 신체를 만지거나 성희롱을 했고, 코로나19에 확진된 남자 하사가 있던 격리숙소를 억지로 찾아가게 해 침을 핥거나 혀에 손을 갖다댈 것을 강요했다. A준위는 군인 등 강제추행과 보복협박 혐의로 지난해 9월 보통군사법원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다. 그런데 군사경찰은 성추행과 강요를 당한 피해자인 B하사에 대해서도 주거침입죄와 근무기피 목적 상해죄 혐의를 적용해 공군검찰단에 송치했다.사건을 조사한 인권위는 성폭력 피해를 당한 B하사를 별건으로 수사하는 것 자체가 2차 피해를 준 것이므로 이 사건을 국방부 검찰단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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