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불법 좌회전 차량이 촉발한 차량 추돌로 6세 어린이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운전자 2명 모두에게 ‘민식이법’을 적용했다. 부산에서 민식이법을 적용한 사망 사고 사례는 처음이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개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운전자인 ㄱ씨(70)와 승용차 운전자 ㄴ씨(61)를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이 사고는 6월15일 해운대구 한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ㄱ씨가 중앙선을 넘어 불법 좌회전을 하던 중 내리막길에서 내려오던 승용차를 들이받아 일어났다. 사고 후 ㄴ씨는 곧바로 제동하지 못했고, 초등학교 앞 인도로 돌진해 ㄷ양(6)과 어머니를 덮쳤다. 이 사고로 ㄷ양은 숨졌고 어머니는 부상했다.경찰은 두 운전자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고 봤다. ㄱ씨는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해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이 있고, ㄴ씨는 제동장치 조작을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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