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앞 어린이 교통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민식이법’이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올해 전국 학교 근처 어린이 보호구역에 무인교통단속장비를 2000여대 이상 설치할 계획이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한 과태료도 대폭 상향한다.교육부, 행정안전부, 경찰청은 지난 1월 발표한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 중 올해 이행계획을 24일 확정해 발표했다. 정부는 2022년까지 전국 어린이 보호구역에 무인 교통단속장비와 신호등을 대폭 늘린다. 이를 위해 일단 올해 총 2060억원을 들여 무인교통단속장비 2087대, 신호등 2146개를 우선 설치하기로 했다. 2060억원 중 149억원은 교육부가 전국 시·도 교육청과 함께 재원을 마련했다.경찰청은 사고가 잦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무인단속장비를 우선 설치할 수 있도록 세부기준을 마련했다. 정부는 운전자가 어린이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한 어린이 횡단보도 대기소 ‘옐로카펫’, 어린이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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