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대법원에서 승소를 확정한 강제징용 피해자 15명 가운데 10명의 유가족이 정부의 ‘제3자 변제’ 해법을 수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최근 확정판결 피해자 2명에게 판결금을 지급했고 8명에게 추가로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할 예정이다.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13일 오후 외교부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확정판결 피해자 10명의 유가족들은 이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길 바란다는 의견을 표명하고 정부 해법에 따른 판결금 지급을 수용했다”고 이같이 밝혔다.앞서 지난달 6일 외교부는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재단)이 민간의 자발적 기여로 재원을 조성해 확정판결 피해자 15명(원고 기준 14명)의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일본 피고 기업 대신 지급한다는 내용의 해법(제3자 변제)을 발표했다.배상 확정판결이 내려진 사건은 3건, 해당 피해자는 15명이다. 일본제철 피해자 4명 중 3명, 히로시마 미쓰비시 중공업 피해자 5명 중 4명, 나고야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피해자 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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