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의 항소 포기를 결정하면서 파장이 이어지고 있다.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사진)이 사의를 표명했고, 일선 검사들의 반발도 거세다. 검찰은 지난 7일 대장동 개발비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민간업자 김만배씨 등 피고인 5명에 대한 항소를 하지 않고 기한을 넘겼다.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은 항소를 제기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대검찰청이 ‘항소금지’ 결정을 내렸다. 이례적인 결정이어서 일각에선 법무부 장관과 차관의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온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지난달 31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징역 8년과 벌금 4억원·추징금 8억100만원, 화전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에게 징역 8년에 추징금 428억165만원, 남욱 변호사에게 징역 4년, 정영학 회계사에게 징역 5년, 정민용 변호사에게 징역 6년과 벌금 38억원·추징금 37억2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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