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난 7일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항소 포기를 결정한 뒤 일선 검사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검사들은 이번 항소 포기 결정이 실무례와 내규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공소유지를 맡았던 강백신(사법연수원 34기) 대구고검 검사는 전날 검찰 내부망에 “수사팀 및 공판팀은 본건 항소 여부에 대해 대검에서 법무부에 승인 요청을 한 경위, 판단 근거, 항소 필요 판단을 번복한 경위를 설명해달라”고 적었다.강 검사는 함께 올린 경위서에서 대검찰청을 비롯한 검찰 지휘부는 애초 항소 제기할 예정이었지만 법무부 측에서 항소가 불필요하다고 의견을 내 항소 금지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법무부 반대로 대검이 항소를 불허했고, 이준호 서울중앙지검 4차장을 통해 “일부 피고인이 구형보다 중형이 선고돼 항소의 실익이 없다”는 설명을 들었다고도 주장했다.검찰 내부에선 “항소의 실익이 없다”는 설명이 실무례에 반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안미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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