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지난 7일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1심 선고에 대한 항소장 제출 기한을 1시간 남겨두고 법무부에 “항소를 포기하겠다”고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찰청의 ‘항소 포기’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전한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의견과 대검 내 일부에서 ‘항소 포기 동의’ 의견 등이 나오면서 최종 결정된 것으로 파악됐다.11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법무부는 지난 7일 오후 11시쯤 노 직무대행으로부터 “항소를 포기하는 것으로 결정됐다”는 회신을 받았다. 이날은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1심 선고에 대한 항소장 접수 기한 마지막 날이었다. 이에 앞서 정 장관은 이날 “항소 제기를 신중하게 검토하라”고 의견을 재차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노 직무대행은 ‘항소 포기’로 법무부에 일단 보고하고 이후 서울중앙지검을 설득하면 된다고 생각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대장동 사건 수사를 주도해 온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가 밝힌 ‘지난 7일 타임라인’을 보면, 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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