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증권사 출신 가담자가 19일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해 혐의를 인정했다.전직 증권사 직원 김모씨의 변호인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유영근) 심리로 이날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대체로 인정한다”며 “(검찰 수사 기록) 열람 등사를 마치지 못해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김씨는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공모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주가를 띄우기로 한 뒤, 고객 계좌를 이용해 주가 부양과 관리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시세조종 주문 등을 통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았다.혐의를 인정한 김씨와 달리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모씨와 또 다른 김모씨 측은 주가조작 혐의를 부인했다. 이들은 “검찰의 공소사실이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서 어떤 부분을 부인한다고 이야기하기 어렵다”고도 했다.주가조작 ‘선수’로 불리는 이씨 등은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구매한 뒤 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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