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에 쓰일 예비비 360억원의 세부 내역을 공개할 수 없다고 밝힌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헌법과 국가재정법 규정에 따라 내년에 국회에 제출한다는 입장으로, 정부가 법 조항을 임의로 해석해 내역 공개를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추진하는 핵심 사업에 대한 예산 감시가 사각지대에 놓인 셈이다.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서면 답변서를 보면, 기재부는 ‘윤 당선인 집무실 이전 예비비 상세내역’ 요구에 “예비비 지출은 헌법 및 국가재정법에 따라 차기 국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돼있다”며 “당해연도의 예비비 편성·집행 내역 공개는 곤란하다”고 밝혔다.헌법 제55조는 ‘예비비는 총액으로 국회 의결을 얻어야 하며, 예비비 지출은 차기 국회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국가재정법 제52조는 ‘정부는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총괄명세서를 다음연도 5월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해 승인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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