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검찰 수사·기소 분리’ 법안의 4월 임시국회 처리에 합의하면서 민형배 무소속 의원(사진)의 더불어민주당 복당 이야기가 당내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강행하기 위해 지난 20일 탈당한 민 의원이 관련 법안이 통과된 후 복당한다면 민주당 지도부가 입법 강행을 위해 편법 절차를 밟았다는 것을 자인한 셈이 된다.민주당 당규를 보면 탈당한 자는 탈당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복당할 수 없다. 당무위원회가 의결할 때는 예외다. 민 의원의 재빠른 복당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탈당이 검수완박 입법 협상 과정에서 불가피했고, 여야 합의로 탈당의 목적이 사라졌으니 당에 복귀하는 게 맞다는 입장이다.당 지도부 관계자는 24일 기자와 통화하면서 “개인적 결단이지만 당을 위해 탈당한 것이기 때문에 법안이 통과되면 당에서 복당을 권유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원내 핵심 관계자도 “당연히 복당돼야 한다”며 “빠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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