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추진하자 대검찰청이 21일 수사 공정성 확보를 위한 자체 개혁안을 발표했다. 시민이 참여하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내놓으며 국회의 특별법 제정까지 제안했다. 민주당이 수사 불공정성을 문제 삼아 검찰의 수사권을 아예 없애겠다고 하자 나름의 수사 공정성 확보 방안을 제시하며 방어에 나선 것이다. 대검은 이날 발표한 ‘검찰 수사의 공정성 확보 방안’에서 “수심위의 실질화와 법제화를 추진하겠다”며 “일정 위원 이상이 찬성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기속력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수심위는 시민위원들이 검찰 수사의 적정성을 심의하는 기구이다. 수심위 심의 대상을 사건의 ‘수사 계속 여부’와 ‘기소 여부’는 물론 ‘수사 착수 여부’까지 확대하고, 사건관계인은 물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법무부 장관, 대한변협 회장 등 제3자도 소집 요청을 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검토하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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