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정치 중립·선택적 정의 우려 여전” 정당성 설명 회의 참석 오세훈 “5년간 뭐하다가…” 거부권 요청도문재인 대통령이 3일 주재한 임기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불리는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공포안을 의결했다. 관보 게재 등 실무 절차만 남아 있어 문 대통령이 퇴임 전 검수완박 조치를 매듭지은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와 같은 내용의 검경 수사권 조정과 검찰개혁은 역사적·시대적 소명에 부합하는 정책 방향”이라고 말했다.이날 오후 2시25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지난달 30일과 이날 오전 각각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공포안이 의결됐다. 국무회의는 당초 오전 10시에 열린다고 공지됐으나 국회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기다리기 위해 오후로 연기됐다. 문 대통령은 시간 조정 이유를 “우리 정부 임기 안에 책임 있게 심의해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기 내내 검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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