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은 3일 문재인 대통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인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을 공포하자 “국무회의마저 친여 인사를 위한 방탄법 땡처리용 도구로 전락시킨 것은 삼권분립 파괴”라고 비판했다. 김형동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검수완박법 공포안 의결 직후 논평을 내고 “민주당은 위장탈당을 이용한 안건조정위 무력화에 회기 쪼개기로 검수완박 날치기 통과를 이끌었고, 문재인 대통령은 국무회의 연기라는 꼼수로 당일 오전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을 자신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불과 6시간이 채 되기 전에 바로 공포했다”고 말했다.김 대변인은 “국민의 투표로 선출된 국회의원들이 법안을 통과시켜도 국무회의에서 다시 한 번 심사해 국가 권력 간 견제와 균형을 가능케 하고 입법에 완결성을 기하자는 취지가 무색하다”며 “민주당과 문 대통령은 본인들의 정치적 이해득실을 위해 삼권분립을 완전히 무시한 채 검수완박 완성을 위해 폭주했고, 그간 우리 국민이 독재에 맞서 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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