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10일 소회의를 열고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를 조사 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지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조사 방해 혐의를 적용하려면 화물연대가 사업자단체라는 전제가 성립해야 하는데, 이를 전원회의에서 더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고 심의 위원들이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공정위는 이날 “소회의에서 심의한 결과, 해당 안건이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중 ‘소회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전원회의에 부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전원회의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공정위 회의는 전원회의와 소회의로 구성되는데 전원회의는 주로 쟁점이 많고 복잡한 사건을 다룬다. 전원회의는 위원장이 주재하며 9명 위원 전원으로 구성되고,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통상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큰 사건은 전원회의에서 심의하기 때문에 이번 사안도 그렇게 하기로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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