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안전운임제, 30인 미만 사업장의 주 52시간 추가근로제, 금융투자소득세.일몰 혹은 유예 규정 때문에 새해에 폐지 혹은 도입 여부가 결정되는 법 조항들이다. 이 법안들은 후속 논의를 전제로 국회에서 통과됐지만 여야가 대치하면서 일몰기한이 도래해서야 벼락치기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는 31일이 지나면 주당 8시간씩 유연노동제 법안이 일몰로 없어지게 된다”며 “이제 52시간밖에 더 이상 일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8시간 추가 연장근로는 종업원 30인 미만 업체 91%가 활용하고 있다”며 일몰 유예 필요성을 피력했다.유연노동제 법안은 2018년 3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근로기준법 개정안 내용이다. 개정안은 주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무를 제한하면서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추가로 8시간 더 노동시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당시 임이자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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