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노동자 안전운임제 유효기간을 3년 연장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회의에 불참했다.국토위 소속 더불어민주당·정의당 의원들은 전체회의에서 이달 31일까지였던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유효기간을 2025년 12월31일까지로 연장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처리했다.3년 연장안은 당초 정부·여당이 화물연대에 제시했다. 국토위 국민의힘 간사인 김정재 의원은 지난달 23일 안전운임제를 3년 연장하는 내용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국민의힘은 3년 연장안이 화물연대 파업으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화물연대가) 집단운송거부에 돌입한 순간 정부안은 사라진 것”이라며 “(민주당이) 이미 효력을 상실한 정부안 처리를 강행하는 이유가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철회의 명분 마련을 위해서라면 즉각 입법쇼를 중단하기 바란다”고 했다. 민주당 국토위 간사인 최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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