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1682억원대 세금 반환 소송에서 대법원이 ‘한국 승소’ 취지로 판결을 뒤집은 데 따른 파기환송심 재판이 19일 본격 시작됐다.서울고법 민사16-1부(재판장 정재오)는 이날 오후 론스타펀드 등 9개 회사가 정부와 서울시 등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의 파기환송심 1차 변론을 진행했다.론스타는 2002~2005년 외환은행과 극동건설, 스타리스 등을 사들인 뒤 2007년 일부 매각하며 수조원대 시세차익을 남겼다. 당시 론스타는 벨기에 소재 지주회사를 통해 배당금을 받고, ‘한국-벨기에 조세 협약’을 근거로 국내 기업보다 적은 세금을 내 ‘먹튀 논란’이 일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거친 뒤 배당소득과 양도소득이 실질적으로는 론스타에 돌아간 게 맞다며 8000억원 상당의 법인세를 부과했다. 론스타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는데 대법원에서 법인세 부과 처분이 취소됐다.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기 때문에 과세 처분이 위법하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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