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12억 이하 1주택 면제·2주택 70% 경감…3주택 12억 넘어야 중과금투세 2년 유예·주식양도세 유지…증권거래세는 3년 걸쳐 단계적 인하내년부터 공시가격이 12억원(시가 16억원) 이하인 1가구 1주택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2주택 이상 기본공제금액도 올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조정된다. 2주택자의 경우 종부세 중과가 폐지돼 일반 세율로 부과되고, 3주택자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보유 유무와 관계없이 과세표준이 12억원을 초과할 경우에 중과세율이 적용된다.이에 따라 2주택자의 경우는 지금보다 종부세가 70%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전체적으로 고가 주택 보유자일수록, 다주택자일수록 종부세가 대폭 경감된다.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2일 합의한 종부세 개편안을 보면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부과 기준 금액이 현행 11억원에서 내년 12억원으로 1억원 상향된다. 기준 금액에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 현실화율(75.1%)을 적용하면 시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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