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으로 숨진 서울교통공사 역무원이 산업재해를 인정받았다.14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근로복지공단은 지난달 31일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피해자 A씨의 죽음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업무 중 발생한 사건으로 업무와 연관성이 인정됐다”고 했다. 이에 따라 A씨의 유족은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A씨는 지난 9월14일 오후 9시쯤 서울지하철 2호선 신당역을 순찰하던 중 역사 내 화장실에서 스토킹범죄로 숨졌다. 피의자 전주환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은 이날 성명을 내 “(A씨의 산재가)통상보다 더 신속하게 심의되고 처리됐다. 직장 내 젠더 폭력이었고 나홀로근무로 인해 발생한 사건임이 분명하다”며 “직장 내 젠더 폭력 방지를 위한 대책과 스토킹 근절 대책, 처리프로세스의 문제점 개선, 나 홀로 근무의 위험에서 직원을 보호하고 나아가 시민을 보호할 안전인력 대책을 재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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