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피의자 전주환의 불법촬영 혐의 구속영장을 지난해 법원이 기각한 사실이 알려진 뒤 이번 사건에 법원 책임도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스토킹 등 2차 가해나 강력범죄 비화 가능성이 큰 범죄들의 경우 피해자 보호를 좀 더 고려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법원은 구속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대법원은 20일 “현행 인신구속제도는 구속·불구속이라는 일도양단식 결정만 가능한 구조로 구체적 사안마다 적절한 결론을 도출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구속영장단계 조건부 석방제도를 도입해 일정한 조건으로 구속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법원이 지난해 전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을 두고 비판이 쏟아지자 뒤늦게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조건부 석방제도는 불구속하되 피의자에게 위치추적기를 부착하거나, 거주 제한, 보증금 공탁 등 제한을 두는 제도이다. 대법원은 지난해 사법행정자문회의를 통해 이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결정하고 법 개정을 추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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