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종합부동산세와 법인세 등 대규모 감세 정책을 추진했던 정부가 올해는 상속세와 증여세, 양도소득세(양도세) 개편 등 추가 감세를 추진한다. 고액 자산가들에게 더 큰 혜택이 돌아간다는 점에서 법 개정 과정에서 부자감세 논란이 재점화될 수도 있다.1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유산세 형태의 상속세 과세 방식을 유산취득세 형태로 변경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을 진행 중이다.현행 상속세는 전체 유산을 대상으로 세금을 부과한다. 예를 들어 재산 60억원을 자녀 3명이 각각 20억원씩 상속받는다면 60억원 전체에 대해 과세한 뒤 3명으로 나눈다. 상속세는 누진과세여서 과세표준별로 10~50%까지 세율이 적용된다. 이 경우라면 50% 세율이 적용되는데 주식으로 상속을 받아 최대주주가 된다면 60%가 적용된다. 반면 유산취득세로 바꾸면 전체 유산이 아닌 상속을 받는 만큼 상속받는 사람이 세금을 낸다. 똑같은 경우라면 각각 20억원씩 유산을 받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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