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26일 남측 영공을 침범한 북한 무인기 중 1대가 용산 대통령실 일대에 설정된 비행금지구역(P-73) 안까지 침투한 사실이 5일 확인됐다. 군은 그동안 ‘적 무인기는 P-73을 침범하지 않았다’고 밝혀 왔지만 10일 만에 입장을 번복했다. 북 무인기 대응 실패에 이어 정보 분석력에서도 허점을 드러내며 총체적 난맥상을 노출했다.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5일 “전비태세검열실의 조사 결과 서울에 진입한 적 소형 무인기 1대로 추정되는 항적이 P-73의 북쪽 끝 일부를 지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P-73은 용산 대통령실과 국방부 청사를 중심으로 하는 반경 3.7㎞의 구역으로 서초·동작·중구 일부를 포함한다. 국가정보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무인기가 용산 대통령실을 촬영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이날 합참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무인기 침투 당시 서울 상공을 감시하는 레이더에 무인기 항적이 일부 잡혔다. 탐지와 소실을 반복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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