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제도가 전세사기 가해자의 면책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개인회생은 채무자가 빚을 성실히 갚는 것을 전제로 법원이 채무액을 일부 면제해주는 제도다.1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 동구의 한 다가구주택에 5년째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 A씨(34)는 올해 초 집이 경매에 넘어갔다는 공지문을 보고서야 자신이 전세사기 피해자가 된 것을 알게 됐다.A씨보다 먼저 이곳에 살고 있던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자 집주인 B씨(70) 소유의 다가구주택에 임차권을 설정한 뒤 경매에 넘긴 것이다.해당 건물에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은 A씨를 포함해 모두 6명으로, 이들이 돌려받아야 할 보증금만 2억9000여만원에 달한다.집주인 B씨는 일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겠다”는 각서까지 썼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B씨가 지난 3일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법원이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내리면 경매절차는 중단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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