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 종료 시점이 2년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는 16일 오전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일몰을 2027년 5월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2023년 6월1일 시행된 전세사기 특별법은 2년 한시법으로 다음달 31일 종료될 예정이었다. 일몰 45일을 앞두고 여야가 종료 시점을 2년 뒤로 미루는 데 합의한 것이다. 여야 합의가 이뤄진만큼 연장안은 앞으로 국회 국토위·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국회 본회의에서도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전세사기 특별법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경공매로 매입하고, 이때 발생하는 경매차익으로 피해자를 지원하는 내용과 금융·주거지원 방안들이 담겼다.특별법 일몰을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여전히 전세사기 피해자가 끊이지 않으면서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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