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두 번째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던 간호법 제정안이 30일 다시 국회 표결에 부쳐졌지만 부결돼 폐기됐다. 6월 임시국회에서도 방송법 개정안,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등을 두고 ‘야당 단독 처리 후 대통령 거부권 행사’의 경색 국면이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출석 의원 289명 중 찬성 178표, 반대 107표, 무효 4표로 간호법 제정안을 최종 부결시켰다.부결은 예상된 수순이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률안을 다시 국회에서 통과시키려면 출석 의원 3분의 2(193명)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는데, 의석 분포상 국민의힘(113명)에서 이탈표가 다수 나오지 않는 한 불가능했다. 이날 표결에서도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 의원들은 대부분 찬성표를 던졌지만, 국민의힘 의원 대다수가 반대 당론에 따라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분석된다.윤석열 정부 들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국회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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