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당선인 포함) 등 고위 공직자가 신고할 의무가 있는 재산에 가상자산(코인)을 포함하는 법안이 22일 국회 상임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안이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통과하면 올해 12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공직자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이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할 재산 목록에 가상자산을 추가하는 내용이 담긴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처리했다.소위원장인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가상자산) 전액을 등록하도록 하고 하한액을 정하지 않았다”며 “가상자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이나 정부 부처 근무자들은 가상자산을 보유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관련 프로그램도 짜야 해서 법은 공포 후 6개월 뒤에 시행하도록 했다”며 “현행법상 신탁업자가 가상자산을 다룰 수 없어 법 개정이 필요해서 (가상자산의) 백지신탁은 (이번에는) 빠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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