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경남 진주 CU 물류센터에서 발생한 화물연대 조합원 사망 사건에 대해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취지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결과라고 밝혔다.김 장관은 23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화물연대 조합원 사망 사건에 대해 “일부 언론에서 ‘노란봉투법이 사람까지 잡았다’는 비판이 있는데, 오히려 노란봉투법 취지가 현장에서 잘 실현되지 않아 발생한 참사”라고 말했다.지난 20일 CU 진주물류센터 앞에서 민주노총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원청 교섭을 요구하며 집회를 하던 중 물류 차량과 조합원이 충돌해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노동부는 사고 직후 설명자료를 내고 “이번 사건은 노란봉투법에 따른 원·하청 교섭 문제를 넘어선 상황”이라고 밝히며 화물연대 조합원을 ‘소상공인·개인사업자’로 규정한 바 있다.그러나 김 장관은 이날 “이 사건의 본질은 다단계 구조에 있다”며 “다단계 하청 구조 속에서 맨 밑에 있는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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