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입법예고한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시행령 개정안을 두고, 하청노조가 원청과 교섭할 수 있는 절차가 너무 복잡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하청노조들은 교섭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릴 뿐 아니라, 원청 사용자가 어용노조를 설립해 교섭대표 노동조합으로 만들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한다.26일 노동계 등 취재를 종합하면, 이번 시행령은 하청노조가 원청과 교섭할 때 원칙적으로 모든 원·하청노조가 교섭창구 단일화를 먼저 거치도록 했다. 사업장 내에 여러 노조가 있으면 ‘교섭대표 노조’ 한 곳을 정하도록 하는 노조법상 교섭창구 단일화 규정 때문이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하청노조와 원청노조의 요구 조건이 크게 달라 ‘원·하청 창구 단일화’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본다. 한 하청노조 간부는 “원청은 하청노조보다 훨씬 많은 임금과 복리후생을 보장받고, 위험 업무를 하청에 미루는 경우도 많다”며 “이해관계가 상반돼 같이 교섭할 수 없다”고 말했다.원청과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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