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의 노동쟁의 대상 범위를 시행령 등에 명시하라고 재차 지시하자, 노동계가 “재계 편들기이자 월권행위”라며 반발했다.이 대통령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노란봉투법에 의한 쟁의 대상인지 아닌지를 명확히 규정으로 안 만들고 있다는 비판이 있더라”며 “명백한 것들은 기준을 명시해달라는 요구가 나름 일리가 있으니 적극 검토해보라”고 말했다. 지난달 21일에 이어 구체적인 기준 마련을 다시 지시한 것이다.김 장관은 “시행령으로 만드는 건 안 된다는 취지다. 행정해석으로 이미 다 내렸다”고 답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행정해석은 의견일 뿐”이라며 “노동부령으로 ‘이런 경우는 쟁의행위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과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다는 것이 노동부 의견’이라고 하는 것은 다르다”고 했다. 단순한 행정해석을 넘어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등 법적 구속력이 있는 기준을 마련하라는 취지다.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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