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일부터 개정된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공공부문 하청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에 대해 “책임감 있게 소통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공부문 하청 노조가 각 부처 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 공공기관장 등을 상대로 직접 교섭을 요구할 경우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관련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공공부문 교섭 요구에 대해서도 책임감을 가지고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오는 10일 법 시행을 6일 앞두고 공공부문을 포함한 일선 교섭 현장에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응 방안을 점검하는 자리를 마련한 것이다.정부는 법 시행 초기 3개월을 ‘집중 점검 기간’으로 정해 현장 상황을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구 부총리는 고용노동부 자문기구인 ‘단체교섭 판단지원 위원회’와 부처 간 논의를 통해 사용자성 판단 관련 사례를 신속히 축적하고 공유함으로써 불필요한 혼선을 줄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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