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하청업체 노조가 원청 사업주와 직접 노사 교섭을 벌일 수 있게 한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시행령을 24일 입법예고했다. ‘교섭창구 단일화’를 원칙으로 하되, 원청·하청노조는 따로 교섭하고 하청 안에서도 교섭단위를 나눌 수 있도록 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노동계·경영계의 우려 사항을 고려·절충한 고육지책 성격이 엿보인다. 그럼에도 노동계는 교섭권을 무력화시킬 것이라고, 경영계는 ‘하청업체가 100개면 교섭을 100번 해야 하냐’며 부정적이다. 지금은 노란봉투법이 현장에 안착하고 혼란이 최소화하도록 머리를 맞대어야 한다.정부는 시행령에서 하청노조의 교섭단위 분리를 제시했다. 원청·하청 노조는 이해관계가 다르므로 교섭단위를 분리한다. 하청노조는 하청별로 분리 교섭을 하거나 직무·노동 조건이 유사한 하청노조끼리 묶을 수도 있고, 하나로 통일할 수도 있는 방안이 담겼다. 하청노조의 교섭권을 보장하면서도 원청의 부담은 줄여보겠다는 취지인데, 현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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