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이 24일 불법 집회 전력이 있는 단체의 집회·시위, 출퇴근 시간대 주요 도심에서의 집회·시위를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한 것은 야간 집회 금지와 경찰 면책권 부여를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기존 입장에서 한발 더 나아간 것이다. 법원의 판례와 국제사회의 기준이 있는데도 정부가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헌법상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려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전문가들은 당정의 집회·시위 규제 방침이 집회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보장하는 헌법·법률 취지에 반하고, 헌법재판소·법원의 판단과도 배치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집회의 자유를 “대의제 자유민주국가의 필수적 구성요소”로 정의한다. 또 신고만 하면 누구나 집회를 열 수 있게 함으로써 ‘행정권의 일방적·사전적 판단(허가)’을 차단해왔다.반면 당정 방침은 사실상 허가제를 부활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당정은 이날 “(집회를) 신고단계에서 제한하겠다”고 ...
2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