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이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의 집회·시위를 전면 금지하고 경찰의 집회·시위 대응에 면책권을 주는 방향으로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을 두고 ‘헌법이 시민에게 광범위하게 보장한 집회·시위의 자유를 멋대로 축소하려고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당정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옥외집회·시위를 금지한다’고 명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20년 6월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사안의 성격상 부득이 필요한 경우에는 밤에도 집회를 열 수 있다’는 단서 조항도 삭제했다.헌법 제21조 1항은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한다. 집회의 시간·장소·방법·목적을 별도로 제한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는 2003년부터 수차례에 걸쳐 집회의 자유에 ‘집회의 시간·장소·방법·목적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포함된다고 설명해왔다. 헌재가 2009년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옥외집회·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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