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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집회 제한’ 추진
  • 전체 기사 54
  • 2023년5월 21일

    • 정부·여당, ‘야간집회 제한’ 집시법 개정 추진 위해 만났다
      정부·여당, ‘야간집회 제한’ 집시법 개정 추진 위해 만났다

      정부와 여당이 21일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불법집회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최근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서울 도심에서 노숙 농성을 한 것이 계기다.국민의힘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비공개로 고위 당정협의회를 개최했다. 당에서는 김기현 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 등이,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 등이 참석했다.이날 협의회에서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야간 집회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집시법을 개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윤 원내대표는 지난 19일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심야 시간에 국민에게 불편을 주는 부분에 대한 적절한 제한을 하는 법을 (개정) 해야 한다”며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되 다수 국민의 불편을 ...

      14:13

    • 대통령실 앞 집회 금지…사실상 ‘허가제’로 운용
      대통령실 앞 집회 금지…사실상 ‘허가제’로 운용

      [주간경향] 헌법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에 따라 집회의 ‘사전신고제’를 운영하는 것은 집회·시위가 평화롭고 순조롭게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서다. 헌법재판소는 이를 “협력의무로서의 신고”라고 정의했다. “신고는 행정관청이 집회의 순조로운 개최와 공공의 안전보호를 위해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기 위한 것”이라는 얘기다. 신고제는 사전에 집회 내용을 판단해 걸러낸다는 개념이 아닌 것이다. 허가제로 운영된다면 권력의 입맛에 맞는 집회만 허용되고 만다.그럼에도 집시법 제11조를 통해 집회가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되고 있다는 비판이 끊이질 않는다. 대통령 관저, 국회의사당 등 주요 기관 주변 100m 이내에서 절대적 또는 원칙적으로 집회를 금지하는 조항이다. 교통혼잡을 이유로 집회를 금지·제한할 수 있는 집시법 제12조도 같은 문제를 안고 있다.경찰의 무한 금지통고로 사회적 비용 낭비공권력감시대응팀이 정보공개를 통해 확보한 2022년 1월...

      08:30

    • 조례로 ‘집회 허가·금지’…전국에 위헌 소지 조례 수두룩
      조례로 ‘집회 허가·금지’…전국에 위헌 소지 조례 수두룩

      [주간경향] 대한민국헌법은 ‘집회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그래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을 통해 집회는 ‘사전신고제’로 운영한다. 개방된 공간에서 누구든 신고만 하면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을 끼칠 것이 명백’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집회를 개최할 수 있다.그러나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는 광장 등에서 집회를 하려면 ‘허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 실렸다. 집회를 절대 금지하는 조례까지 존재한다. 정치·노동 등 특정 목적의 집회만을 제한하기도 한다. 집회를 ‘공공질서 문란행위’로 보는 시각이 담긴 조례도 있다. 이들 모두 집회를 허가의 대상으로 여기는 것이어서 위헌 소지가 크다는 비판이 나온다.박한희 변호사(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는 지난 4월 11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주관한 국회 토론회에서 이러한 문제를 제기했다. 위헌성 짙은 조례도 발표했다. 박 변호사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내 연구모임에서 다...

      08:30

  • 5월 19일

    • “불법집회 엄단” 팔 걷은 경찰, 그런데 엄단할 법 조항이···
      “불법집회 엄단” 팔 걷은 경찰, 그런데 엄단할 법 조항이···

      2002년 월드컵 대회 기간 중 경찰은 총 1만599건의 집회신고 중 391건에 대해 ‘주관단체가 과거 폭력시위 개최 전력이 있다’는 이유로 ‘집회 금지’를 통고했다. 당시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같은 경찰의 판단에 제동을 걸었다. “집회 허가제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헌법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하는 것”이며 “구체적 지침 없이 행정당국에 광범위한 재량이 주어져, 행정기관이 집회자의 경향이나 집회 내용에 관해 법관처럼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라는 이유였다. 인권위는 경찰에 “집회와 시위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길 재차 권고한다”고 했다.윤희근 경찰청장은 이 같은 인권위의 권고를 21년 만에 완전히 뒤집어버렸다. 윤 청장은 지난 16, 17일 건설노조의 서울 도심 집회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책임을 엄중하게 묻겠다며 ‘불법집회 전력 있는 단체의 집회 금지’ ‘야간 길거리 노숙 규제 마련’ 등을 천명했다. 그는 “일상의 평온을 심대하게 해친 이번 불법집회에 대해 엄중...

      1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