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노조 전임자 근로시간면제 등 노조활동 지원 제도를 운영하는 200개 기업에 기획 근로감독을 한다. 정부는 실태조사 결과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넘기는 등 위법 사례가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노동계는 합법적 노조 활동을 통제하려는 ‘노조 옥죄기’라고 반발했다.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면제·노조운영비 원조 등 노동조합법상 지원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유노조 사업장 200개소에 대한 기획 근로감독에 착수한다고 3일 밝혔다. 근로시간면제 제도란 노조 전임자의 노조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사측과 노조가 단체협약 등을 맺어 전임자에게 일정 근무시간을 면제해주는 제도다. 근무시간 면제 한도는 노조 조합원 수에 따라 정해진다.노동부는 앞서 3개월 동안 1000인 이상 유노조 사업장 중 근로시간면제 제도를 운영하는 480개소를 실태조사한 결과 위법·위법의심 사업장들이 발견돼 감독에 돌입한다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실태조사 결과 68개소(14.2%)에서 법 위반이 확인됐다고 했다. 근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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