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노동자 개별적으로 따지라는 판결을 내놓은 데 대해 국민의힘과 재계 등의 비판이 이어지자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이 “사법권 독립을 훼손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대법원 판결에 여당 지도부가 막말에 가까운 비난을 쏟아낸 것도, 대법원이 이를 공개적으로 반박한 것도 이례적이다. 여당의 ‘사법부 흔들기’가 도를 넘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김 처장은 19일 낸 입장문에서 “판결 선고 이후 해당 판결과 주심 대법관에 대해 과도한 비난이 이어지는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대법원 판결 직후인 지난 16일 국민의힘 지도부는 “노란봉투법 알박기 판결”(윤재옥 원내대표), “입법 권한을 침해한 대못질 판결”(박대출 정책위의장) 등 비난을 쏟아냈다. 주심을 맡은 노정희 대법관에 대한 비난으로도 이어졌다. 재계에선 “조합원 개인의 귀책을 사용자가 입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공동 불법행위에 대해 연대책임을 부과하는 민법 760...
2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