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12일부터 전기요금과 TV 수신료(2500원)를 따로 낼 수 있게 됐다. 다만 아파트에 거주하는 경우 분리징수 시스템이 구축되기 전까지 혼란이 예상된다. 이번 조치는 수신료를 별도로 낼 수 있게 한 것일 뿐, TV를 보유한 가구의 수신료 납부 부담을 덜어주는 건 아니다.11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에 따르면 TV 수신료 분리징수 시스템이 구축되기 전까지 현행 통합징수 방식의 기본 틀을 유지하되 ‘분리납부’를 요청한 고객에게 별도의 입금 계좌를 안내하기로 했다. TV 수신료 통합납부를 원하는 가구는 현행 방식대로 내면 된다.구체적으로 그동안 전기요금을 자동이체해온 고객이 전기요금과 TV 수신료를 따로 내려면 납기 마감 4일 전까지 한전 고객센터에 분리납부를 신청하면 된다. 이럴 경우 전기요금만 기존 계좌에서 자동이체하면 된다. 만약 신청기한이 지났을 때는 신용카드 등...
20: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