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중인 초등학교 교실에 들어가 교사의 목을 조르고 욕설을 한 30대 학부모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23일 열린 이 사건 선고 공판에서 상해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정 판사는 “교사와 학생들이 수업하는 교실은 최대한 안전성을 보장받아야 할 공간”이라며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도 없이 수업 중인 교실에 침입해 폭언하고 교사에게 상해를 입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말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욕설을 하지 않았고 교사의 목을 가격하거나 팔을 잡아당긴 적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A씨는 2021년 11월18일 인천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수업 중이던 교사 B씨에게 욕설하면서 목을 조르고 팔을 강제로 끌어당겨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아들이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된다는 학교 측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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