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민원에 수년간 시달리다 최근 극단적인 선택을 한 대전의 초등학교 교사 사건과 관련해 2019년 당시 해당 교사의 학급을 대신 맡았던 후임 교사도 학부모들의 지나친 민원에 시달렸던 것으로 확인됐다. 후임 교사는 10여일 만에 학교를 그만뒀다.19일 대전교사노동조합에 따르면, 숨진 교사 A씨는 2019년 11월 학생들의 교권침해와 학부모의 악성민원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병가에 들어갔다. A씨가 병가를 낸 기간 동안 35년 차 경력의 기간제 교사 B씨가 학급을 대신 맡았다. B씨는 당초 20여일 동안 근무하기로 계약했지만, 10여일 만에 일을 그만둔 것으로 알려졌다.이윤경 대전교사노조 위원장은 “문제를 일으켰던 학생 4명 중 한 학생이 짝의 손등을 심하게 꼬집어 B씨가 따로 불러 지도했는데, 학부모가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정당한 생활지도를 했는데도 민원이 접수되고 학생들로부터 교권침해를 당해도 교사로서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사실을 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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